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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6.자 2009마89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9하,1491]
AI 판결요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신청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신청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신청인, 상대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신청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피신청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신청인, 소외 2 합자회사, 소외 3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1가단56428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1. 19. 제1심법원으로부터 신청인 및 소외 2 합자회사(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 소외 3에 대하여는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점, 항소심은 2004. 4. 16. 광주고등법원 2003나8984호 로 신청인 등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신청인 등에게 추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신청인 등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소외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은 2004. 7. 9. 대법원 2004다23745호 로 소외 1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점, 위 항소심판결은 소외 1과 신청인 등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소외 1이 90%를, 신청인 등이 10%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위 대법원판결은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한 점, 그런데 소외 1이 2004. 12. 26. 사망하자, 신청인은 소외 1의 가족들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비용부담 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그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2006. 8. 16.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 점, 신청인은 위 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는 않은 점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승계집행문 없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없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한 원심결정에는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선정당사자)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옳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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