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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03482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64,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및 시공 1) 원고는 2010. 12.경 전라남도로부터 전남 영광군 묘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기간에 따라 5차(1차 2010. 12. 30.부터 2011. 9. 16.까지, 2차 2011. 2. 23.부터 2012. 1. 11.까지, 3차 2012. 3. 29.부터 2012. 12. 30.까지, 4차 2013. 3. 20.부터 2014. 2. 28.까지, 5차 2014. 3. 10.부터 2014. 12. 8.까지)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1, 2차 사업부분 공사는 직접 시공하였고, 3, 4, 5차 사업부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진삼건설 주식회사(이하 ‘진삼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3) 진삼건설은 3, 4차 사업부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4. 2. 28.경 완료한 후 5차 사업부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0. 7.경 공사를 중단하고 2014. 11. 11.경 원고와 사이에 타절정산을 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나머지 5차 사업부분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완료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11. 27. 진삼건설과 사이에, 가) 3, 4, 5차 사업부분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37,289,880원, 하자보수책임기간(보증기간) 2014. 11. 27.부터 2016. 11. 26.까지로 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나) 3, 4, 5차 사업부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26,174,550원, 하자보수책임기간(보증기간) 2014. 11. 27.부터 2016. 11. 26.까지로 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으로 포함된 피고의 하자보수보증약관에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있다.

제1조 (보증책임)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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