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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2가합24366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321,868,60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용인시 수지구 B에 위치한 A아파트는 총 4개동 31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ㆍ관리기구이다. 2) 피고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우종건’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원공영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공동사업시행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 성우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03. 5. 26. 피고 성우종건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보증계약’ 등으로 지칭하고, 보증계약 전체를 아울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ㆍ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된 다음 2004. 2. 27. 보증채권자가 용인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내용 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마감공사 등 2003. 5. 28.부터 2004. 5. 27.까지 295,215,076 2 대지조성공사 등 2003. 5. 28.부터 2005. 5. 27.까지 295,215,076 3 지정 및 기초 등 2003. 5. 28.부터 2006. 5. 27.까지 442,822,614 4 보, 바닥, 지붕 2003. 5. 28.부터 2008. 5. 27.까지 221,411,307 5 기둥 및 내력벽 2003. 5. 28.부터 2013. 5. 27.까지 221,411,307 합계 1,476,075,380 2) 한편 피고 조합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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