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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2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71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뤄져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C, O,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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