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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3279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놓아둔 피해금 5,000만 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3,980만 원을 수령하여 위 단체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다시 피해금 4,000만 원을 수령하여 전달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각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금 5,000만 원 중 수표 4,000만 원 부분은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되었으며,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금 3,98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의 청년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모두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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