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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19나13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청과 도매 및 소매업을 하였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남편 F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피고 및 소외 회사에 청과류를 공급하였는데, 주문은 피고 및 소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청과류를 합하여 받고, 전자계산서는 피고 혹은 소외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분리하여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전자계산서 발행 기준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20,103,1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10. 소외 회사에게 공급가액 20,103,100원의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동 거래명세표에는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F의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외 회사를 피고로 하여 청과류 납품에 따른 미수금 20,103,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10. 위 소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위 소 제기 당일 소외 회사의 대표 F과 소외 회사로부터 위 미수금 20,103,100원을 17,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변제받기로 하는 ‘채무변제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동 확약서에는 구매액 17,000,000원, 구매일 2018. 5. 10., 변제일은 2018. 6. 30. 7,000,000원, 2018. 7. 30. 5,000,000원, 2018. 80 30.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란에 소외 회사의 명판 및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채권자란에는 원고의 서명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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