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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가단7491
외상미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경량철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철판 및 철강재를 납품하여 왔는데, 2011. 10. 26. 기준으로 원고의 미수금 채권이 374,962,013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중 212,531,673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62,429,34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62,420,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이라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 10. 31. 소외 회사를 설립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후에는 피고와 거래한 적이 없고, 소외 회사와 거래하여 왔는데, 피고와 거래할 당시 사용하던 장부에 소외 회사와의 거래내역을 이어서 기재하여 온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대금을 피고와 거래했을 때부터 발생한 미수금 채무의 변제에 순차적으로 충당해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소외 회사가 피고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대금을 피고와 거래했을 때부터 발생한 미수금 채무의 변제에 순차적으로 충당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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