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3 2017고단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0:2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에서 후배인 피해자 E(46 세) 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 야, 너 누 군 데!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