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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0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23: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같이 건축일을 하는 피해자 D가 찾아와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머리 부분이 약 2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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