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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4 2020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에 지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 G에게 “주식회사 C이 소유하고 있는 반자동톰슨기(모델명 : H, 시리얼넘버 I)와 자동톰슨기(모델명 : J, 시리얼넘버 K) 각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여신담보를 1억 5,000만원으로 증액해 주고, 1억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류 등을 공급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위 기계들을 L 주식회사(현 M 주식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에게는 위 기계들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재산이 없고 1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적자상태로 다른 공급처에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류 등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4.경 4,213,728원 상당의 지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8. 8. 21.경까지 합계 61,156,313원 상당의 지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O, P의 각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각 공정증서 정본,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일정 여신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류를 공급받고 추후 이를 결제하는 신용거래를 하였는데, 이후 결제 미수대금이 늘어나자 피해자 회사 직원 G이 피고인을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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