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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51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3. 14. 피고에게 용인시 C 소재 원고 산하 R&D 센터에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으로의 이사(이하 ‘이 사건 이사’라 한다) 용역을 대금 35,35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의뢰하였다.

이 사건 이사용역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화물의 인도) ① 이전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는 이전물품을 원고의 출발지로부터 인수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감독관에게 정확히 인도하고 난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책임 등) ① 피고는 제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송작업 도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이 사건 이사 목적물에는 원고 소유의 현미경(제조사: F 주식회사, 모델명: G, 시리얼넘버: 2601001141, 이하 ‘이 사건 현미경’이라 한다), 수분투과도분석기(공급자 주식회사 H, 모델명: I, J, 시리얼넘버: 0313AB213, 이하 ‘이 사건 수분투과도분석기’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현미경의 운송을 위하여 그 제조사인 F 주식회사는 2018. 3. 26. 09:00경부터 16:00경까지 용인시 C R&D 센터에서 철수작업을 하였는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부품을 분해하여 각 하드케이스(hard case)에 보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7. 이 사건 현미경의 부품이 보관된 하드케이스와 이 사건 수분투과도분석기를 용인시 C R&D 센터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내 'K'실로 운송하였다.

위 ‘K'실은 원고가 지정한 장소로서, 원고는 그때부터 E의 준공시까지 위 ’K'실에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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