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피해자로 부터 지류를 공급 받아 왔는데, 2015. 8. 경 E 회사의 캘린더 제작에 필요한 지류 약 2억 1,200여만 원 상당을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았으나, 위 회사의 캘린더 제작이 잘못되는 바람에 위 회사로 부터 지류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위 지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류 거래를 하지 못하다가 2016. 9. 1. 경 일산 시 동구 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다시 나에게 종이를 공급해 주면 종이대금과 이전 채무도 일부 변제를 해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당시까지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거래처에 지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채무가 약 5억 5,000여만 원에 이 르 렀 고, 반면 위 E으로 부터 지류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G, 주식회사 H 등에 지류대금채권이 약 5억 1,0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들이 지급한 어음이 부도나거나 회사들이 파산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부터 지류를 공급 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은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에 게 지류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지 류 시가 45,454,437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페이퍼 판매한 대금 사용처( 입출금 거래 내역)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제 2회)
1. I 작성의 고소장
1.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