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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1979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7,747,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류 도ㆍ소매업, 지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쇄디자인기획업, 인쇄제조업, 촬영서비스업, 앨범 및 동영상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2013. 4. 18.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5. 10. 22.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3. 2.부터 2015,

6. 24.까지 사이에 합계 128,647,363원의 아트지 등 지류를 공급(이하 ‘이 사건 지류공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로부터 2015. 5. 26. 347,000원, 2015. 6. 3. 212,000원, 2015. 6. 24. 341,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는 2015. 3. 6. 원고에게 미지급 지류 대금 128,837,012원을 2015. 4. 1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공급받는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2015. 3. 2. 품목 스노우지 외, 공급가액 116,133,966원, 세액 11,613,397원인 전자세금계산서, 2015. 5. 31. 품목 아트지, 공급가액 315,455원, 세액 31,545원인 전자세금계산서, 2015. 6. 3. 품목 스노우지 외, 공급가액 502,729원, 세액 50,271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인 피고 B의 주문에 따라 피고 회사에 위 지류를 공급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지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지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감사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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