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2017. 11. 초순경 250cc 이륜자동차를 구매할 때 절반의 비용을 부담한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원적 산 터널 방면에서 석 남 체육공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지을 천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