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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6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00:20경 부산 동구 B 소재 C역 2층 대합실에서 노숙인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역 직원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며 “에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시가 1,094,000원 상당의 3인용 여객대기용 의자를 들어 올려서 바닥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여객대기용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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