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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38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88』 피고인은 2018. 7. 9. 09:3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소유인 ‘사랑의 모금함’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가기 위해 철사로 된 옷걸이 2개를 길게 펴서 두 철사를 연결한 후 철사의 끝부분에 껌을 붙여 모금함 입구에 집어넣었으나 연결된 철사가 분리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160』 피고인은 2018. 8. 30. 00: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캔들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을 천막으로 둘러 케이블타이로 묶어 놓고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그곳 천막을 들춰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와인캔들 1개와 시가 6,000원 상당의 티라이트셋트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496』

1. 특수절도 피고인, F은 2018. 7. 7. 공소사실의 “2018. 7. 9.”은 “2018. 7. 7.”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01:4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함께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G이 의자 위에 지갑을 두고 자리를 떠나자 F은 “여기 지갑이 있네”라고 말하며 위 지갑을 잡았고, 그 순간 피고인도 그 지갑을 잡아서 가지고 가 지갑 안을 열어본 후 F에게 “돈을 훔치자”라고 말하고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원 상당 및 체크카드 1장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2018. 7. 7. 08:56경 범행 피고인, F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부족하자 제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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