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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5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01:53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역주변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여자가 자신에게 “노숙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시가 1,369,000원 상당의 3인용 여객대기용 의자를 들어 올려서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피해품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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