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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나84821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전 임차인이 미용실로 사용하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1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1. 15.부터 2016. 11.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 중 에어컨, 미용서랍 등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1. 15.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다음에 2014. 11. 18. 이 사건 점포에 가벽 및 출입용 유리문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점포 중 절반에서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나머지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3.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고, 2017. 2. 9.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점포 열쇠를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8. 4. 16.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보증금 등으로 26,616,438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가 퇴거한 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는 ① 미용실 거울 4개, 서랍장 4개, 조명 및 몰딩, ② 대형선반, ③ 에어컨 및 TV, ④ 옷장, ⑤ 미용실 샴푸대 및 수도배관, ⑥ 천장선반 및 서랍장, ⑦ 냉장고, ⑧ 싱크대, ⑨ 천장서랍장, ⑩ 소형선반, ⑪ 유리문, 가벽, 보일러 및 가스배관, 간판, 바닥타일 및 벽지 등이 쓰레기와 함께 방치되어 있었고(다만 피고가 위 시설물을 전부 설치한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유리창에 ‘가압류 중’, ‘본 점포는 건물주의 계약 방해로 인해 현재 소송 중임’이라고 기재한 인쇄물을 부착하고, 간판을 흰색 천으로 가려두었다.

마.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8. 10. 8.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여 위 시설물 등을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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