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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2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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