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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노89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전치 4 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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