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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5:05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89 안 암 역 내 승강장에서 ‘ 안 암 역 내에서 담배를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경위 C에게 “ 이 씹새끼야”, “ 네 가 나한테 욕을 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C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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