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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합18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중식도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183』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7. 3. 17:30경 서울 용산구 B빌라 C동 내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으로부터 “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 와서 주의만 좀 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5세) 등 경찰관들이 위 D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며 현관문을 열고 나와 손에 들고 있던 직사각형 모양의 중식도(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팔로 막으면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4, 5 신전건 파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18경 위 B빌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E파출소 소속 경장 H(31세)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2cm, 오른팔을 10cm 가량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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