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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8 2013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5:1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주공 1차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요리에 있는 내요보건소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0cc 효성 센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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