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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5. 9. 9.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경남 고성군 F 소재 ‘G요양병원’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B은 G요양병원의 건설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으며, 위 병원이 완공되면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피고인 B은 관리이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4.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남명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G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시공은 남명건설에서 하고 있다. 위 현장의 전기ㆍ통신 공사를 줄 수 있는데 신축공사를 관계로 돈이 급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융통해 주면 곧 갚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곧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기ㆍ통신 공사비가 8억 원이나 된다, 공사는 틀림없이 하게 해 줄테니 급한 돈을 좀 융통해 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요양병원 신축공사 비용은 약 70억 원이 필요했고,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병원의 건축허가만을 취득하고 2005.경 수원 소재 K회사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 능력 부족으로 중소기업은행 대출이 거부되어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었고, 2006.경 김해 소재 남명건설 및 2007.경 충북 청주 소재 L회사을 각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모두 지급능력 부족으로 제일은행 및 농협중앙회의 대출거부로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었으며, 대출거부로 인해 토지매각비용 조차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전기ㆍ통신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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