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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16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설 사무직 영 반장으로 2015. 2. 4. 17:00 경 서울 서초구 C 신축공사 현장 지하 3 층에서 일용직 근로 자인 피해자 D에게 “ 그라인더를 갖다 놓으라.

” 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 왜 반말을 하냐

”며 항의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물탱크에 처박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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