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1987. 1. 28. 03:00경 음주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불심자를 추격하다가 빙판에 넘어져 윗니 2개(상악 중절치 2개)가 완전탈구되어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2010. 2. 26. 완전탈구된 윗니 2개와 보철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손상된 4개의 치아를 포함하여 합계 6개의 치아가 공무수행을 원인으로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탈구된 2개의 치아인 ‘상악 좌우 중절치’의 완전탈구에 대하여만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국가유공자요건일부인정처분을 하였고, 이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10. 군복무 중 구타로 인해 ‘좌측 귀 이루(만성중이염), 이명, 어지럼증, 청력기능저하’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2016. 3. 1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기 인정상이처인 ‘상악 좌우 중절치 2대 완전 탈구’에 대해서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고, ‘만성중이염(좌측)’에 대해서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만성중이염(좌측)‘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신청병명(좌측 귀 이루, 이명, 어지럼증, 청력기능저하)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심판 인용 재결되어 직권 재심의 의뢰되었다. 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