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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12. 30. 04:0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심플노래방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패밀리 PC방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화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967,7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12. 30. 04:1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2013. 12. 30.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007마트 앞 도로를 진평초등학교 쪽에서 진평야구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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