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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9 2019고단2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19:56경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9:56경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F 카페 앞 도로를 G 정형외과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6세)가 운전하는 J JOYMAX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및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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