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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1.부터 2014. 9.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4. 7. 16. 02: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촌호수로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58(잠실동) 앞 생활도로를 잠실트리지움 아파트 방면에서 천주교 잠실성당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생활도로로 교통량이 상당히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C(33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 E(여, 33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제2항과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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