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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54311
차고지설치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속한 밀양시 E 잡종지 8,454㎡ 중 각 일정 부분(원고 A 주식회사 900㎡, 원고 주식회사 B 1,420㎡, 원고 주식회사 C 1,650㎡, 원고 D 주식회사 800㎡, 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여, 2008. 6. 11.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받았다.

원고들은 2014. 1. 3.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를 차고지로 하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9. 9. 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신청지를 차고지로 하는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9. 16.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통보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제출한 건에 대하여 신청지번(밀양시 E)은 하천관리부서(안전재난관리과)의 관련 법 검토 결과 차고지 설치가 불가능함 법적 근거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에 따른 하천 점용의 대상 하천법 제33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4, 5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시행 2018. 10. 31.) 제1장(총칙)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제1, 2, 4, 7항 E는 F 제외지(제방과 제방 사이의 하천 로 계획홍수위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이며, G은 1982년, 1994년, 2010년, 2017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중 해당 신청지는 1982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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