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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513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00,000원, 원고 B에게 34,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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