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513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00,000원, 원고 B에게 34,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00,000원, 원고 B에게 34,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