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22989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407,331원, 원고 B에게 5,971,9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0.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407,331원, 원고 B에게 5,971,9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0.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