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58503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4,300,000원, 원고 B에게 41,600,000원, 원고 C에게 33,21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4,300,000원, 원고 B에게 41,600,000원, 원고 C에게 33,21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