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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58503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4,300,000원, 원고 B에게 41,600,000원, 원고 C에게 33,21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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