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989
건설기계인도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22,619,0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17. 2.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22,619,0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17. 2. 28.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