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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137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중소 벤처기업 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창의적 도전, 일자리 창출, 혁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별로 지원하고, 각 기업으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 평가 후 최종 선정 되면 기업과 협약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 요령」 및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등 사이의 협약 등에 따라 사업비는 전자금융관리시스템과 연결된 전문기관 명의의 기술 개발비 통합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고, 주관기관인 기업이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비용, 용도, 금액 등 상세 내역을 입력하여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이를 확인한 다음 주관기관 명의 기술 개발비 포인트 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 예금계좌로 이체시키는 결제 대행 방식으로 실시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연구장비ㆍ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문기관을 속여 연구비를 교부 받은 후 이를 연구개발과 무관한 다른 물품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경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에 주식회사 B가 주관기관이 되어 구매조건 부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7. 11. 경 선정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연구과제 책임자로 지정하고, 전문기관과 『과 제명: C, 개발기간: 2017. 9. 1. ~ 201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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