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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0 2015누3472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가.

수정하는 부분 제4면 제2행 “원고는” 다음의 “2007년”을 “2011년”으로 수정 제4면 제9, 10행의 괄호 안 부분을 “이하 직권취소 후 감액된 별지 ‘감액된 과세처분 내역’ 기재 2007년 내지 2010년, 2012년, 2013년 각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 제9면 제10행 “각 받았다.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2014두45222)에 계속중이다”를 “, 2015. 2. 26. 대법원(2014두45222)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로 수정 제9면 제15, 16행 “받았다.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2014누72004)에 계속 중이다”를 “, 2016. 2. 17. 서울고등법원(2014누72004)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2016두35823)에 계속 중이다”로 수정 제9면 제18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 제9면 제20행 “개졀공시지가”를 “개별공사지가”로 수정 제10면 제18행 “개발토지“를 ”개별토지“로 수정 제15면 제6행 “상환”을 “상한”으로 수정

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마. 피고는 2016. 3. 28.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종합부동산세 중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과소산정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재경정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종합부동산세는 별지 ‘감액된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감액되었다.

제12면 제9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가 C 토지와 비교한 군포시 H 토지는 C 토지와 비교표준지가 서로 다르고, 그 주위환경이나 토지형상, 도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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