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1 2019고정13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5. 4.경 안동시 B, C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조경을 위해 석축(높이 0.5m~3.5m, 길이 75m, 면적 약 215㎡)을 설치하고,
2. 2016. 11.경 D, E 중 약 175㎡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포장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안동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가서류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