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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5 2017가합13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64,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발주하는 진천공장 신규 및 이전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의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설계에 관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 시트를 제공받고, 위 데이터 시트를 기초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2015. 9. 24. C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E동 옥외저장탱크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데이터 시트(이하 ‘이 사건 데이터시트’라 한다)를 제공받고, 이 사건 데이터 시트를 기초로 2015. 9. 16.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여, 2015. 11.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진천공장 신규 및 이전설치공사 계약서 계약금액: 일금 삼십삼억 원(₩3,300,000,000) 대금 지급 조건 결제조건: 정기결제 결제방법: - 1차 기성 20% : 660,000,000(vat 포함) - 원자재납품 후 - 중도금 1차 30% : 990,000,000(vat 포함) - 제작공정율 - 중도금 2차 20% : 660,000,000(vat 포함) - 현장도착도 - 중도금 3차 20% : 660,000,000(vat 포함) - 설치완료 - 잔 금 10% : 330,000,000(vat 포함) - 시운전완료 계약기간: 2015년 11월 05일부터 2016년 04월 30일까지 기타 첨부: 기본계약서, DATA SHEET, 물량단가표, 물량LIST 기본계약: 계약시 제공된 내역서 준함 기본계약서 제2조 (공사범위)

1. C 진천공장 장비류에 관한 제작, 설치, 승인업무에 관한 일괄 ① 제작도면의 승인 및 제작, 설치 일괄공사이며, 승인업무 포함 ③ 모든 자재, 구매품 일괄 포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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