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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3 2017가단111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2017. 4. 17. D 설비 7대, 2017. 4. 26. E 설비 5대, 2017. 8. 8. F,G 17대, 총 29 대의 설비에 대한 수주를 받아, 납기일에 맞춰 조립할 업체로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5. 17.자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 장비 D - 계약의 범위 D CNC 6HEAD STSTEM 기구조립(7대) - 계약금액 단가(1대) 12,500,000원(VAT 별도), 합계(7대) 87,500,000원(VAT 별도) 2017. 6. 27.자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 장비 E - 계약의 범위 E CNC 6HEAD STSTEM 기구조립(5대) - 계약금액 단가(1대) 16,000,000원(VAT 별도, 피고가 1차 계약에 따른 작업 이후 계약금액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1대당 3,500,000원 인상함), 합계(5대) 80,000,000원(VAT 별도) 원고는 피고에게 1차 계약금액 86,625,000원(VAT 포함)을 2017. 7. 15.까지 지급하였고, 2차 계약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합계 52,800,000원(VAT 포함)을 2017. 8. 14.까지 지급하였다

(계약상 지급조건 및 기성고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1차 계약 및 2차 계약의 조립을 진행하던 중 2017. 8. 16.경 도면수정, 자재미입고로 인한 2, 3회 재작업 등의 이유로 제작비용이 증가하여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해결방법을 의논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냈고, 2017. 8. 18.경 위와 같은 제작비용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을 최소한 대당 20,000,000원 이상 상향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냈다.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분쟁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2018전사0105)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8. 8.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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