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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4구합600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가. 2014. 9. 17. 원고 주식회사 이니엠에 대하여 한 121,211,620원의 개발부담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① 원고 주식회사 이니엠(이하 ‘원고 이니엠’이라고만 한다)은 2012. 12. 10. A, B와 사이에 화성시 C 답 1,223㎡ 외 7필지 합계 6,733㎡(이하 ‘원고 이니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1.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② 원고 주식회사 티앤에치코퍼레이션(이하 ‘원고 티앤에치코퍼레이션’이라고만 한다)은 2013. 1. 7. 및 2013. 3. 27. A, B와 사이에 화성시 D 임야 1,477㎡ 외 5필지 합계 1,897㎡(이하 ‘원고 티앤에치코퍼레이션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3월경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원고 천호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천호산업’이라고만 한다)는 2012. 12. 20. 및 2013. 3. 22. A, B와 사이에 화성시 E 임야 141㎡(추후 화성시 F, G, H, I 토지와 합병되어 그 면적이 1,785㎡가 되었다) 외 7필지 합계 1,940㎡(이하 ‘원고 천호산업 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1. 및 2013. 3. 26.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A 등은 2002. 8. 16.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2010. 8. 20.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소매점 부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원고 이니엠 등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용도, 면적 등에 관한 변경협의를 거쳐 피고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① 원고 이니엠은 2013. 11. 18. 피고로부터 화성시 C 답 1,223㎡ 외 3필지 원고 이니엠 토지 중 진출입로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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