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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합1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666,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6. 5. 14.까지 연 1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18. 6억 원, 2011. 5. 11. 2억 원, 2011. 12. 23. 2억 원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대여 당시 무이자를 원칙으로 하되,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연 6.5%의 이자를 소급하여 지급하며, 상환기일을 도과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 이자율에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에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10. 21. 청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기준일 대여원리금 1,299,043,835원 중 772,377,176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 후 남은 대여금 526,666,659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일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14.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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