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9,478,8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하고, 연 5.4%의 이자를 매월 25일 지급하며, 성남시 중원구 B, C, D, E 소재 F아파트형공장 중 피고 소유의 지하 1층 108호, 111호, 1층 101호 내지 117호, 5층 502호 내지 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되, 피고가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연체일의 익일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25. 후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 11. 24. 9,278,316,59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성남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 11. 24. 배당받은 9,278,316,594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513,852,960원[=피고의 2014. 12. 26.부터 2015. 1. 25.까지의 1달간의 이자 43,473,633원(=9,478,800,000원 × 31/365 × 5.4%)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한 2015. 1. 26.부터 2016. 11. 24.까지의 지연손해금 3,470,380,327원{=9,478,800,000원 × (1 304/366) × 20%}]과 대여금 원금 9,478,800,000원에 순차적으로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원금 3,714,336,366원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 및 2017. 6. 19.자 준비서면에서 3,713,536,336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