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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9.21 2016노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I, J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며느리인 J가 차를 늦게 빼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아들 V에 대한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 I이 “ 왜 남의 집에 와서 욕을 하냐

” 고 따지자 “ 내가 구속될 때 신고 한 새끼들 다 모가지 따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 J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J가 차를 늦게 빼주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다음 J와 I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 내가 다시 빵( 교도소 )에 가기 전에 모가지 따서 죽일 사람 많다 “라고 협박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2016. 2. 3.에도 H의 집에 찾아와 할 말이 있다면서 집 안에 들어가겠다고 요구하였던 점, ⑤ 실제로 피고인은 2014. 4. 11. C 등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고, 당시 C, 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점, ⑥ 이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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