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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7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시계의 주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들을 먼저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설사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오락실 내에 있던 시계가 다른 사람이 소유 및 관리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시계를 절취한 다음 날에 위 시계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② 경찰관인 I,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고가 접수된 폭행 사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자신들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당시 목격자인 E, G,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경찰관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계를 절취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조사 중인 경찰관들을 먼저 폭행한 행위를 두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다소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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