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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3 2013고단5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18] 피고인은 2013. 6. 30. 06:4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틀 전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개집을 몽둥이로 내리쳐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순간 격분하여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E 승용차 열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20:50경 강릉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의 약 15m 구간에서 G 마트 쪽에서 H 302동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를 G 마트 쪽에서 H 30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J(여, 54세) 운전의 K 아벨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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