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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6가합17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7. 원당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파주시 D 전 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2. 1. 17.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외 2필지를 담보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4. 30. 접수 제30816호로 채권최고액 472,36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원당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337,4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 채권’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당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2. 원당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0. 2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법원은 2016. 11. 11. 1순위로 파주시에게 1,620,780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251,120,6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1.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원당신용협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아님에도 계약양도를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수한 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251,120,658원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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