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9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12:2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경전철 ‘강서구청역’ 1번 출구에 있는 관광버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대림카이트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