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재나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207019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4. 3.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나561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2014. 12. 19.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 및 약정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변경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4115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이 2015. 5.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제1호 85.5 평방미터 중 일부인 30.13. 평방미터를 임차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하면 단지 지하층 1호 30.13 평방미터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도면이 없이 위 사업자등록사항의 표시만으로는 원고의 임차 부분이 위 상가 전체 85.5 평방미터 중 어떤 부분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은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전혀 심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