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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재나11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6582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나1860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2015. 5. 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33557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이 2015. 8. 27.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위조 내지 변조된 증거(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의 임차물 관리소홀로 인하여 수도관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임대인인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에 어긋나는바, 이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 9, 10호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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