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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재나163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소318854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4. 1.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나4142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2015. 1. 28.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0854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이 2015. 6. 24.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하였고, 그 판결문이 2015. 6. 3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5. 피고와 1년간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9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가 계약기간 중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보증금 균등분할금 75만 원을 상환하며, 매월 말일 영업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이익의 50%를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보증금 균등분할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출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업계약이 존속할 당시 피고가 관리비로 지출한 돈의 50%는 원고에게 분담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 중 8월분 관리비는 피고에게 상계처리하여 지불하였고 나머지 관리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이는 심리미진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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